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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하는 간호사 BJ가 후원금 쏜 50대 '아재 팬'에게 고소당한 이유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시청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간호사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터넷방송 하다 시청자에 고소당한 간호사 사연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시청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간호사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해당 사연은 캡처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의 직업은 '간호사'로 표기돼 있다. A씨는 "혹시 변호사 있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돈 많이 쏴준 사람과 '데이트' 약속했는데...알고 보니 50대 아저씨


그는 "인터넷방송 하는데 장난으로 제일 돈을 많이 쏴 준 사람과 데이트하겠다고 했는데 50대 아저씨였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시청자를 "부담스럽다"며 차단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시청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그거 없어도 되는 돈인데 고소당한 게 처음이라 이거 처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없어도 되는 돈이면 환불 해주면 되지 않느냐", "신종 사기꾼 아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해 BJ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민법상 매매 및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다. 또 아이템 구매는 전자상거래 행위에도 해당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강남의 이남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별풍선 충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취소해 환불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충전 시부터 7일 이내는 아무런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도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별풍선을 선물하는 등 이미 사용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BJ에게 유료아이템을 선물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증여계약이어서 7일 이내라도 이유 없는 철회가 불가하다"며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선물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