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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성관계한 상간남 해양경찰 됐다"...보배드림 폭발시킨 폭로글

한 남성이 상간행위를 벌인 아내와 해양경찰 교육생을 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남편 A씨가 직접 경찰교육원에 방문해 시위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두 자녀를 둔 유부녀에게 접근해 상간행위 벌인 해양경찰 교육생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두 자녀를 둔 유부녀에게 접근해 숱한 성관계를 해온 남성의 일화가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은 해양경찰 입교를 앞두고도 여성에게 "유부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등 불륜을 유도하는 발언을 내뱉어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내와 상간행위를 한 자가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됩니다"는 제목으로 남편 A씨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 A씨, 지난 달 작성한 게시물 아내가 삭제 요청하면서 새로운 근황 공개해


앞서 A씨는 지난달 아내의 불륜 사연을 전해 한차례 보배드림을 뜨겁게 달궜던 인물이다. 최근 아내가 보배드림 측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면서 A씨는 아내의 새로운 근황을 공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29살로 A씨보다 10살 어리다고 한다. 연애 4개월 차에 첫째 아이가 생겨 6개월이 되던 때 결혼을 했다. 현재 첫째 아이는 6살, 둘째 아이는 16개월로 4인 가족이다.


A씨가 아내와 처음 만난 장소는 술을 사고 마시는 바(Bar)다.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바에 방문했다가 가터벨트를 입고 공연하는 아내에게 호감이 생겨 적극적인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아내가 조금은 어린 나이에도 평일 낮에는 나레이터, 밤에는 바에서 공연, 주말에는 클럽 행사를 하면서 틈틈이 운동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반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7월 9일, 수상 레저 업체에 휴가를 떠나며 A씨네 가족 비극 시작돼


하지만 두 사람의 비극은 지난 7월 9일 A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 수상 레저 업체에 방문하면서 일어나게 됐다. 당시 A씨는 가족과 지인 커플 등 총 12명이서 해당 업체를 방문했다.


6일간 휴가를 계획한 A씨네는 이곳에서 해양경찰 합격 면접만 앞두고 있던 20대 초반의 한 청년을 소개받게 됐다. 청년은 6일 중 4일을 가족과 동행했다.


A씨는 모처럼 휴가다 보니 육아로 지쳐있을 아내를 위해 수상 레저를 즐기라며 휴가 기간 내내 두 아이의 육아를 맡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휴가 첫째 날, 둘째 날 등 뒤풀이 겸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아이들 육아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간남, A씨가 자리 비우자 "유부녀라도 괜찮다"며 아내 유혹해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뒤 청년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졌다고 했다. 아내를 두고 ""누나 많이 힘드냐", "누나 이쁘다", "나는 유부녀라도 괜찮다" 등 말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은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업체를 방문했고 아내가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전담했다고 한다.


이 사실도 모르고 집으로 복귀한 A씨는 아내와 조금 엇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소한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얼마 안 가 풀릴 줄 알았던 관계는 아내가 다음날 청년의 자취방으로 들어가면서 틀어지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언쟁 벌인 아내...상간남 자취방 찾아가 성관계 가져


아내는 이틀간 그 청년과의 성관계를 시작으로 며칠 뒤 다른 지방으로 올라가 성관계를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때 아내는 둘째 아이와 동행했다.


A씨가 홀로 서울로 휴가를 떠날 때에도 곧장 청년의 집으로 이동한 아내는 3일간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수차례 청년과 만남을 이어갔다.


결국 한달 정도가 지난 8월 10일 아내는 두 아이를 집에 두고 가출을 했고 청년의 자취방에서 지냈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다음 날인 8월 11일 청년을 상간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해양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측은 "재직 중의 행위를 원칙으로 공무원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로 범한 행위이기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인사이트남편 A씨가 직접 경찰교육원에 방문해 시위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남편 A씨가 직접 경찰교육원에 방문해 시위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 억울함에 못 이겨 경찰교육원 방문해 1인 시위...상간남은 A씨 보고도 웃으며 지나가


억울함을 못 이긴 A씨는 9월 17일 청년이 입소한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 직접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청년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똑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A씨는 시위날 청년을 눈앞에서 목격했지만 오히려 웃음을 짓고 지나가는 모습에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고 호소했다.


A씨는 끝으로 "가정에 상간을 저지른 상간남이 아무런 조치 없이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이 된다면 어떨 것 같냐"며 글을 마쳤다.


A씨의 사연은 올라온 지 약 8시간도 안 돼서 조회수 8만회를 넘기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연을 두고 "해양경찰 이미지에 똥칠을 한다", "남편, 자식들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 "둘 다 천벌받을 거다" 등 분노에 찬 반응들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상간남녀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한 사람을 뜻한다.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 규정을 무시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인해 상간남녀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폐지되며 민사소송만이 진행이 가능하다.


위자료는 평균 1000~3000만원 정도이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남녀에 대한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카톡, 통화 녹음, 문자, 편지, SNS에 올라온 사진 등 증거물들을 제출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남녀가 불륜한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