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지나가는 벤츠에 '물벼락' 맞아 쫄딱 젖은 행인이 방긋 웃으며 차주를 용서한 이유
비오는 날 지나가던 벤츠가 튀긴 물로 쫄딱 젖고도 차주를 흔쾌히 용서해 준 행인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비오는 날 지나가던 벤츠가 튀긴 물로 쫄딱 젖고도 차주를 흔쾌히 용서해 준 행인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A씨가 겪은 일은 지난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비를 뚫고 장을 본 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벤츠 한 대가 A씨 앞을 지나갔다. 그는 급하게 몸을 돌렸지만 쏟아진 물벼락에 등이 다 젖고 말았다.
순식간에 쫄딱 젖어 버린 A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 가지 않았다.
물벼락을 맞은 지 2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저쪽에서 누군가 우산을 쓰고 A씨를 향해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A씨에게 물을 튀기고 간 벤츠 차주였다. 차주는 "세탁비 드리겠다"며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는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A씨는 "내가 보기에도 정말 죄송해 보였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10만 원이면 있던 화도 사라지겠네", "죄송함의 현금술", "벤츠 탈 자격 있다", "보행자에게 물 뿌리면 원래 과태료 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실제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피해자의 세탁비 배상 책임까지 발생한다.
만약 비 오는 날 차량으로부터 물벼락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차량 번호와 피해를 입은 장소 및 시간 등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