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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지나가는 벤츠에 '물벼락' 맞아 쫄딱 젖은 행인이 방긋 웃으며 차주를 용서한 이유

비오는 날 지나가던 벤츠가 튀긴 물로 쫄딱 젖고도 차주를 흔쾌히 용서해 준 행인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비오는 날 지나가던 벤츠가 튀긴 물로 쫄딱 젖고도 차주를 흔쾌히 용서해 준 행인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A씨가 겪은 일은 지난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비를 뚫고 장을 본 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벤츠 한 대가 A씨 앞을 지나갔다. 그는 급하게 몸을 돌렸지만 쏟아진 물벼락에 등이 다 젖고 말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순식간에 쫄딱 젖어 버린 A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 가지 않았다.


물벼락을 맞은 지 2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저쪽에서 누군가 우산을 쓰고 A씨를 향해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A씨에게 물을 튀기고 간 벤츠 차주였다. 차주는 "세탁비 드리겠다"며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는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A씨는 "내가 보기에도 정말 죄송해 보였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10만 원이면 있던 화도 사라지겠네", "죄송함의 현금술", "벤츠 탈 자격 있다", "보행자에게 물 뿌리면 원래 과태료 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실제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피해자의 세탁비 배상 책임까지 발생한다.


만약 비 오는 날 차량으로부터 물벼락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차량 번호와 피해를 입은 장소 및 시간 등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