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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귄 여친이 성폭행으로 고소...경찰서 가서 '카톡' 보여주자 담당 형사가 보인 반응

데이팅 어플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남성은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데이팅 앱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남성은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했다.


남성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년 사귀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연을 올렸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대 후반으로, 또래의 여성 B씨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2년을 사귀었다.


두 사람 모두 여행을 좋아해 여기저기 다니며 데이트를 했는데, 여성 B씨는 갈수록 '비싼 호텔'과 펜션만 고집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연히 데이트 비용은 100% A씨의 부담이었다. A씨는 참다 참다 "당신도 부담해라. 반은 아니어도 30% 정도는 괜찮지 않냐. 정 안되면 밥이나 커피라도 사라"라고 말했다가 싸움을 하게 됐다.


B씨와 말다툼을 하던 A씨는 "난 도저히 당신 부담돼 미래 약속을 못 하겠다.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의 폭언이 시작됐다. 그녀는 "내 나이가 곧 40인데 너 때문에 내 청춘 다 버렸다. 책임지고 결혼할 거 아니면 위자료 3천만 원 내놔라. 아니면 콩밥 먹을 각오해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었다. B씨는 "돈에 쪼잔하다", "부모님 재산도 없고 넌 안 되는 거다" 등 인신공격과 부모님 욕까지 이어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 말을 섞다가는 폭발할 것 같았던 A씨는 그녀를 차단하고 이별을 고했다. 이렇게 끝이 난 줄 알았던 A씨에게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전화가 온 곳은 경찰서였다. 성폭행 조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회사까지 결근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서에 간 A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와 사귀던 시절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형사에게 보여줬다.


형사는 카톡 대화를 보더니 조심스레 "이럴 줄 알았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성폭행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가 강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증거가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럼에도 전 여자친구 B씨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며 A씨를 쓰레기로 몰고가며 기소하라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 수사관은 그런 이유로 조사는 하려고 A씨를 불렀다고 말하며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이후 주변에서는 A씨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으니 증거자료를 모으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징역형까지 가지 않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무고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