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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강제로 먹여 중증장애인 질식사...피의자 3명 중 1명만 구속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의 한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박아론 기자 =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의 한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장기석)는 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회복지사 1명과 원장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와 관련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했으나,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또 원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A씨 등 2명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입소자인 1급 중증장애인인 C씨(20대·남)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장애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조사 결과 당시 점심시간에 제공된 음식은 떡볶이와 김밥이었다.


C씨의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해 고인이 생전 싫어하던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가 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전문가 소견 등을 통해 A씨 등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