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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취급 받던 우리집 댕댕이·냥냥이, 이제 '법적 지위' 얻는다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98조의 2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은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설 조항에 따르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정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 마련도 논의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 추진은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행 형법상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다. 


동물보호법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그간 소극적인 법 집행으로 비판이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