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2 12℃ 인천
  • 14 14℃ 춘천
  • 13 13℃ 강릉
  • 15 15℃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4 14℃ 대구
  • 13 13℃ 부산
  • 11 11℃ 제주

"헬스장에 '노브라·노팬티'로 오는 여성 회원들 때문에 운동을 못하겠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에 속옷을 아예 착용하지 않은 여성 회원이 나타나 며칠째 운동을 못 하고 있는 남성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헬스클럽에 속옷을 아예 착용하지 않은 여성 회원이 나타나 며칠째 운동을 못 하고 있는 남성이 있다.


여성 회원의 몸은 땀에 젖을수록 은밀한 부위만 더 선명하게 도드라져 남성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일 한 커뮤니티에는 최근 헬스클럽에 출현한 '노브라·노팬티족'으로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진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면 A씨가 다니는 헬스클럽엔 최근 속옷을 아예 착용하지 않은 채 운동을 하는 여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여성들은 항상 속옷을 입지 않고, 얇은 레깅스 차림이라고 한다. 위에는 앞치마처럼 뒤에서 묶는 얇은 옷을, 아래는 반바지 레깅스를 입고 다닌다고 A씨는 밝혔다.


뭘 입든 개인의 자유지만, 옷이 땀에 젖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뜩이나 아슬아슬하게 보였던 은밀한 부위가 땀에 젖어 더 선명해지는 것.


A씨는 "이건 조금 너무한 게 아니냐"며 "가끔 심박이 막 빨라져서 무게에 집중이 안 된다. 제가 순진한 것이냐"고 말했다.


A씨의 사연에 달린 댓글과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적잖은 누리꾼이 땀에 젖은 속옷을 입고 운동하는 게 싫어 일부러 속옷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 CHOSUN '결혼작사 이혼작곡'


한 누리꾼은 "공용복 바지에 망사가 있어 속옷을 입지 않은 지 꽤 됐다"며 "습관이 되면 절대 속옷을 입고 운동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엄연히 공공장소에서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옷을 입는 건 민폐를 넘은 범죄라는 지적도 있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