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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전자발찌 찬 상태서 또 초등학생 성추행한 40대 남성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고동명 기자 =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각각 10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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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24일 오후 5시쯤 제주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가는 초등학생을 골목길로 끌고가 추행한 혐의다.


A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을 3차례나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범행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