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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일)부터 밤 9시 이후 노래방·헬스장 못간다..."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수도권 지역이 오는 24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김태환 기자, 이영성 기자 = 수도권 지역이 오는 2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4제곱미터당 1명 기준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면 2단계는 밤 9시 이후 주요 시설물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받는 곳은 직접판매 홍보관(1.5단계부터 적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수도권 24일 0시부터 유흥시설 5곳 집합금지…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이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엔 이미 1.5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노래·음식제공 금지가 취해졌는데, 2단계로 격상되면 인원제한 조치가 시설 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된다.


노래연습장도 최근 1.5단계 적용으로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데 이어 2단계로 격상되는 24일부터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9시 이전 공연 땐 관객이 최소 1미터 간격으로 착석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도원 음식점 밤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카페, 프렌차이즈 관계없이 매장내 취식 금지가능


거리두기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선택하거나 일부만 적용하는 시설도 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 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제곱미터 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음식 섭취는 금지하나, 전일제 학원의 경우 좌석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예외로 허용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단체룸의 경우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만 받도록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스포츠 관람, 최대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예배·법회·미사, 좌석수의 20% 이내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공공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23일부터 적용한다. 3분의 1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한 인원은 점심시간을 분산해 이용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2단계를 시행한다"며 "수도권은 앞서 대구·경북에 비해 인구가 훨씬 과밀하고, 계절적으로 겨울을 향해 가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수도권 이외에 호남권 전역은 24일부터 1.5단계를 실시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남 순천시와 경남 하동군이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광양, 전남 여수, 경기 고양, 광주광역시, 강원 철원, 전남 목포-무안 삼향읍, 경남 창원, 전북 전주-익산, 강원 횡성, 충북 음성이 1.5단계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