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펫샵에서 데려온 '고양이' 환불 안 되자 집어던지고 짓밟은 주인

입양한 아기 고양이를 환불하고 싶다며 생떼를 쓰던 주인이 급기야 학대까지 저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사이트News163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여겼던 주인의 소름돋는 민낯이 드러났다.


펫샵에서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환불' 해달라며 생뗴를 쓰더니 급기야 학대까지 저질렀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중국 지린성의 한 펫샵에서 포착된 충격적인 CCTV 장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CCTV가 찍힌건 지난 14일과 15일이다. 먼저 14일 영상 속 여성 고객은 집에서 키우던 반려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며 펫샵을 찾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기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다.


펫샵 주인은 원래 키우던 고양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좀 더 찾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여성은 막무가내로 회색 아기 고양이 한 마리에 대한 분양비를 내고 데려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인 15일 여성은 전날 데려갔던 아기 고양이를 안고 다시 펫샵을 찾았다.


인사이트News163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있는 펫샵 주인에게 아기 고양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잃어버렸던 고양이를 다시 찾았다는 이유였다.


펫샵 주인은 가게 정책상 입양한 반려동물에 대해 분양비를 되돌려줄 수는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자 분에 못이긴 여성이 난폭하게 돌변했다.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아기 고양이를 바닥에 내 팽겨 치더니 발로 밟아 질질 끌기까지 했다.


펫샵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으나, 원래 키우던 고양이와 새로 입양한 아기 고양이 모두 여전히 여성이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News163


또한 사건 직후 펫샵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여성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공개됐다.


결국 여성은 "CCTV 영상이 찍힌 날은 잠시 흥분해서 그랬을 뿐 나는 사실 동물 애호가다"라며 공식 입장문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런데도 중국 현지에서 비난 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저럼 사람은 평생 반려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해야한다",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문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