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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도망가는 주인 '전력질주'해 쫓아간 반려견

강아지를 길가에 유기한 뒤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주인의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인사이트kuaibao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강아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듯, 차가운 비를 맞으며 주인을 끝까지 쫓아갔다.


최근 중국 매체 콰이바오는 주인만 태우고 매정하게 떠난 택시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뛰어간 강아지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중국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던 운전자는 무심코 옆 길가를 쳐다봤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바로 한 여성이 자신이 키우는 것으로 보이던 강아지를 도로에 내팽개친 것이다.


인사이트kuaibao


이후 여성은 근처로 다가온 택시에 탑승해 서둘러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걸 알 턱이 없는 강아지는 그저 주인이 타고 있는 택시를 죽을힘을 다해 쫓아가기 시작했다.


전력질주를 한 덕에 강아지는 신호를 받고 잠시 멈춰 선 택시를 따라잡았으나, 택시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었다.


결국 강아지는 자신의 애처로운 눈빛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택시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kuaibao


운전자는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며 "강아지는 자신을 버린 주인을 끝까지 쫓아가려 했지만 주인은 매정하기만 했다"며 "겨울비를 맞는 강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이어 "말 못 하는 강아지라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차라리 처음부터 키우지 않는 것이 강아지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지난 3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에는 직접적인 학대와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