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이제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알바하면 최소 '250%' 수당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노조의 조직 여부, 단체 협약·취업 규칙에 관계없이 민간 기업도 관공서 휴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들도 유급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 최대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평일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구분도 사라져 평일이든 주말이든 총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하루 최대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다. 주 40시간 이내 일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설이나 추석 등 법정 공휴일은 평일 40시간의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예를 들어 1주일 중 4일이 설 연휴인 경우 나머지 3일의 근로 시간은 총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설 연휴(4일) 동안의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해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만약 공휴일에 일하면 그 주의 평일 근무 시간이 채 40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연장 근로로 인정돼 휴일 수당(150%)을 적용받고, 유급 휴무일이므로 유급 휴일 수당도 받을 수 있다.


8시간을 일했다면 실제 통상 임금의 250%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명절이 아닌 다른 공휴일도 마찬가지다.


법에서 정하는 150%는 최소 기준으로 노사 합의로 휴일 수당을 더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명절 등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휴일들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이다.


이는 관공서에서는 의무적으로 쉬는 날이었지만 민간에는 원칙적으로 휴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 계약 시 휴일로 약정하지 않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는 휴무나 휴일근무수당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특히 아르바이트 생들의 경우 계약 시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휴일 근무 수당을 받기가 더 어려웠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규정이 민간에도 전면 도입된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노조의 조직 여부, 단체 협약·취업 규칙에 관계없이 민간 기업도 관공서 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최소 250%의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