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故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 나가야 했다"

JTBC가 연예계 성접대 사건을 폭로하게 된 故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검찰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연예계 성접대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故(고) 장자연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다.


8일 JTBC는 故(고) 장자연과 관련한 검찰 수사 기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폭행이 두려워 술자리에 나가야 했으며 심지어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에 나가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문건은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라는 문구로 시작되며 여기에는 장자연의 주민등록번호와 지장이 날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명확히 언급됐으며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라는 정확한 표현도 등장했다.


그러나 2009년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김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현장에 있던 인물에 대한 '강요방조죄' 등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문건의 '술접대 강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사이트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 / 연합뉴스


장자연은 술자리에 나가기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으며 소속사 측은 사진을 찍어 비용 증빙을 요구했다.


이는 술접대가 회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날 JTBC가 입수한 장자연 수사기록은 약 1400여 장에 이르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장자연의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들을 모임에 불러 '섹시춤·술접대'하게 한 사립대 교수대전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제자들에게 선정적인 춤과 접대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