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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방관에게 청구되는 피해 보상금 대신 물어준다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시내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을 하다가 시민에게 재산피해가 날 경우 시가 보상금을 대신 지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시내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을 하다가 시민에게 재산피해가 날 경우 시가 보상금을 대신 지원한다.


이는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시민들을 재난 상황에서 구조하고서도 오히려 자비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물어줘 왔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화순소방서 윤모 소방위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윤 소방위는 염소 농장에 생긴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농장주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런데 토치 램프를 이용해 벌집을 제거하던 중 갑자기 돌풍이 일면서 염소 먹이를 위해 쌓아놓은 건초 더미 위로 불씨가 옮겨붙었고, 불은 임야 1천㎡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다.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약 100만원. 하지만 농장주 아들은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1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다.


명백히 공무 중 발생한 재산 손실이었지만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윤 소방위는 자신의 적금을 깨 농장주에게 보상금을 줬다.


또 소방관이 늦게 오는 바람에 1억 4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며 태안소방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와 태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인사이트벌 제거 출동 당시 모습 / 사진 제공 = 윤 소방위


이처럼 황당한 사건이 이어졌음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으로 재산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시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재난현장 활동을 방해한 경우와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상은 해당 시민이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로 소방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소방당국이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재난당한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벌집제거 출동했다가 적금 깨 '1천만원' 물어낸 소방관민 안전을 위해 맹독성 벌을 제거하러 간 소방관이 도리어 재산 피해를 입혔다며 1천만원을 물어준 황당한 사건이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