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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135명'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로만 13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5,578건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 사망한 사람은 모두 135명이었고, 부상자도 7,655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이번 '무면허 여고생 사고'와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9'


이는 지난 11일 강릉종합운동장 근처에서 무면허인 여고생 A(18) 양이 운전하던 차량이 B(24)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이 사고로 갓난 아이를 둔 가장인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사망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A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보다 더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유형은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3,800건(사망자 62명·부상자 5,4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지나는 행인을 친 사고가 992건(사망자 12명·부상자 132명), 차량 단독 사고가 786건(사망자 61명·부상자 1,096명) 발생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무면허 여고생' 최장 징역 5년…'소년법' 적용시 더 적어진다무면허 운전으로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여고생의 처벌 수위가 길어야 징역 5년일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