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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성년자라도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에게 '무기징역'

미국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 판단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TV 조선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이어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국내 소년법의 개정 필요하다는 여론의 물꼬를 트인 가운데 미국 소년범 처벌 방법이 화두로 올랐다.


미국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 판단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09년 미국 미주리 주에 살던 알리샤 부스 타만티는 2009년 이웃집 9살 소녀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암매장해 경찰에 기소됐다.


인사이트TV 조선


당시 알리샤는 15세였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외에도 미국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미성년자 복역자가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경우 형사 미성년을 만 16세로 규정했지만 10대 흉악범죄를 계기로 만 14세로 낮췄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형사상 미성년자 범위를 21살까지 올려 폭넓게 보호하기도 한다. 사실상 미국을 빼면 전 세계 미성년자 무기징역수는 십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CCTV 공개 말라"…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된 '부산경찰'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 경찰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