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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구타로 숨진 병사 부모에게 '월급 33만원' 반환 소송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된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 없이 사드 추가 배치한 국방부 장관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반입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국방부가 지난 4월 3일 故 최모(사망 당시 일병) 씨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천 과 독촉절차 비용 6만6천원 등 총 40만1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김종대 정의당 의원 / 연합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최씨의 사망을 군의 책임이 없는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고, 이후 제적 처리도 두 달이 지난 10월에야 마무리했다.


절차가 늦어지면서 군은 최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5천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로부터 4년이 지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유가족을 우롱하느냐"며 반환을 거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유가족들은 재심 청구 끝에 지난해 최씨의 사망을 일반 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군은 부대 내 폭언, 구타, 가혹 행위, 업무 과중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가족이 최씨의 월급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가 불귀의 객으로 만들어놓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는 건 파렴치하다.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