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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됐는데…'사복' 코트입고 등장한 최순실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


4일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최순실 씨는 두툼한 코트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등장했다.


최순실 씨가 있는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의하면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들은 일체 사제 의류를 입을 수 없다.


수감자는 밖에서 보내거나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던 돈인 '영치금'으로만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데,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의류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국내 구치소 3곳에 문의한 결과 모든 구치소 관계자들은 "외부 의류 반입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영치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류는 티나 내복이다. 패딩이나 코트는 품목에 없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보통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입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최순실 씨는 여전히 누리며 규칙을 조롱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지난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