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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소송 이긴 변호사, '배라 꼼수 사건' 때 이긴 변호사였다

'1년 무료 제공' 경품을 놓고 벌인 스타벅스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변호사가 과거 '배스킨라빈스 사건'에서 승소한 당사자였다.

인사이트MBC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1년 무료 제공' 경품을 놓고 벌인 스타벅스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변호사가 과거 '배스킨라빈스 사건'에서 승소한 당사자였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은 소비자 A씨가 "229만 3,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이에 재판에서 A씨는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가격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인 229만 3,2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인사이트MBC


이번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메리트 최수진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이벤트 경품을 놓고 배스킨라빈스와도 소송을 해 승소한 당사자다.


지난 2009년 6월 배스킨라빈스는 '추첨을 통해 일본 여행권을 주겠다'며 호텔 숙박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당시 공지에는 성수기 기간이나 숙박 일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최 변호사가 당첨되자 경품 지급을 거부하고 광고 문구 옆에 '1박'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달았다.


인사이트MBC


이에 최 변호사는 배스킨라빈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배스킨라빈스에 "2박 3일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 108만원,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사람 잘못 건드린 배스킨라빈스' 등의 제목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배스킨라빈스로부터 받은 승소 금액 111만5016원을 결식아동 지원 기관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동안 무료라더니"···'한 잔'짜리 쿠폰 준 스타벅스 패소경품행사 당첨자에게 제공돼야 하는 '공짜 음료'를 주지 않은 스타벅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