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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폭력 휘두르는 남자친구가 결국 칼을 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자친구가 칼을 집어들고 죽이려고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자친구가 결국 칼을 들었습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자친구가 칼을 집어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A씨는 "7개월간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술만 먹으면 때린다"며 "다음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실수겠거니 하고 넘어간 게 잘못이었다. 역시 오늘 사건이 터졌다"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사연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는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을 찾았다. 


이날도 역시 술 기운 때문인지 B씨는 A씨와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던 중 다운로드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애꿎은 노트북을 박살 냈다.


놀란 A씨가 눈물을 흘리자 B씨는 달래주기는커녕 "우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B씨는 "너를 죽여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며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필사적으로 B씨를 막았지만 결국 팔을 칼에 찔리고 말았다.


A씨의 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도 B씨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정신 차리라는 A씨의 말에 되려 "더 찔러줘?"라고 말할 뿐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를 겨우겨우 진정시켜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라며 "이젠 더는 맨정신으로 만나기도 무섭고 빨리 이사를 가고 싶다. 폭행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 도와달라"며 글을 마쳤다.


최근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폭력으로 인한 상해 수준을 넘어서 '칼'을 집어든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B씨의 이같은 행동은 형법 257조 '보통상해죄'가 성립돼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조사가 들어갈 경우 혐의 입증과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만일 B씨가 이로 인해 보복을 하려 할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