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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 특약' 없앤 동부화재

지난 12일 경주에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동부화재가 '지진 특약' 판매를 중단했다.

인사이트(좌) 경주 지진 이후 복구 작업 중인 사람들 / 연합뉴스,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s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동부화재가 지난 12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단 하루 만에 지진  특약을 없애 비난받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 12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 특약이 포함된 화재보험을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했다.


지진 특약은 화재보험에 '지진'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별도 가입을 통해 보상해주는 계약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며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를 모르고 가입하면 향후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에서 (경주 지진으로 인한) 여진이 끝났다고 발표하면 이후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필요로하는 상품을 임의로 판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보험상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한다면 그렇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사회에 속해있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