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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배달판매' 금지하는 법안 발의됐다

반려동물을 판매할 '택배'를 통한 반려동물 배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사진 = 동물자유연대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근 서울에서 경주까지 반려견을 택배로 보낸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 배달을 금지하고 '강아지 농장' 등 사육시설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인수인계를 하고 동물 사육장 크기를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업장별 사육두수를 100마리 이내로 제한하고 동물의 출산 횟수를 연간 1회로 제한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의 생산 및 관리 등 전반에 있어 보다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며 "무분별한 동물 생산을 지양하고, 동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초점을 뒀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법안으로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인사이트사진 = 동물자유연대


서울에서 경주까지 택배 박스에 담겨 운송된 강아지 (사진)온 몸이 오물 범벅에 탈진 상태로 박스에 담겨져 있던 불쌍한 강아지, 녀석을 그렇게 만든 것은 동물을 박스에 담아 택배로 보낸 업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