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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켜놓고 '돈'으로 감형받은 시아버지

며느리를 2년여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낙태까지 시킨 시아버지가 5000만 원의 공탁금을 내고 감형받아 분노를 일으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낙태까지 시킨 시아버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며느리와 달리 시아버지는 5000만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원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던 A씨가 항소 후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것. A씨의 감형에는 법원에 낸 5,000만 원의 공탁금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아들이 사망하자 며느리 B씨를 1년 9개월 동안 20차례 성폭행했다. 게다가 B씨를 임신시킨 후 낙태 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B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