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받은 세뱃돈 전부 주세요"…부모상대로 소송 걸어 돈 받아낸 딸
세뱃돈의 주인을 밝히는 부모와 자녀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설날을 더욱 반갑게 만들어줬던 이유 중 하나인 세뱃돈.
일단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과의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모아뒀다가 어른이 되면 돌려줄게'라고 말하는 부모님과 뺏기지 않으려는 아이들 간의 싸움이다.
이런 설날 풍경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를 바 없는 모양이다.
중국에서 세뱃돈을 두고 벌어진 부모와 자녀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21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재판부가 부모님을 상대로 '횡령한 세뱃돈' 회수 소송을 건 여대생의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18일 중국 산둥성 지난 법원은 한 여대생이 세뱃돈을 돌려주지 않은 부모를 고소한 사건을 공개했다.
설명에 따르면 후안이라는 이름의 여대생은 어렸을 때부터 친지들에게 받은 세뱃돈 5만 8천 위안(한화 약 980만 원)을 부모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혼한 부모님이 서로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자 세뱃돈이라도 받아야겠다며 고소한 것이다.
법원은 '세뱃돈은 아이의 것'이라며 후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모에게 앞으로 매달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후안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세뱃돈을 받는 사람은 아이다. 소유권·세뱃돈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아이에게 있다"며 "부모는 아이들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은 있지만 착취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세뱃돈은 일종의 '품앗이' 개념이다. 다른 어른들이 나에게 주는 만큼 부모님도 다른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져도 된다"고 말했지만, 다른 누리꾼은 "아이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부모님이 가져도 된다는 개념은 없다"고 반박했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