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7천 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수당 준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7천 명에게 서울시가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지원한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서울시가 청년 7천 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줄 예정이다.
19일 서울시 측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제도화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이 사회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천 명 많은 7천 명을 대상으로 3월과 5월 2회에 나누어 진행한다.
이번 3월에 진행되는 1차 모집은 4천 명 내외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공고일인 이달 2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19세부터 29세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 4천 명은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 및 계획 내용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청년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측은 청년수당이 다양한 취업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등을 통해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상환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수당은 50만원의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며 "청년수당을 통해 시간을 되돌려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