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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불륜' 저질러 낳은 아기 옷장에 방치해 죽게 만든 비정한 엄마

30대 여성이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숙아를 고의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치욕스럽다"며 방치해 죽게 만든 비정한 엄마의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광주지법 형사 4부 임주혁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출산한 미숙아 아기를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3일 자신의 집에서 28주가량 된 미숙아를 출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미숙아의 경우 정상 개월 수를 다 채우고 태어난 아기 보다 변수가 많아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출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A씨는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출산했고,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등을 문질러주거나 하체를 자극해 호흡을 도와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얼굴이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이불 두겹으로 둘러쌌다.


그런 다음 비어있던 옷상자에 아기를 넣어 하루 동안 방치했고, 결국 아기는 숨지고 말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유부남과의 불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0년 결혼 후 딸을 낳았지만 이혼하고 혼자 살았다. 그러다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던 와중에 임신이 됐다.


불륜으로 인한 사생아 출산이 치욕럽다고 생각했고,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리라 판단한 A씨는 결국 아기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자로서 미숙아를 이렇게 출산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그 결과를 용인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영아의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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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