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오늘(1일)부터 두 달간 '음주 운전' 특별단속 들어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두 달간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오늘부터 두 달간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1일부터 두 달간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반을 2개 그룹으로 나눠 2,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음주 단속이 시작되는 저녁뿐 아니라 출근 시간대와 낮에도 단속에 나선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울러 경찰은 특히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는 일은 음주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사고를 분석해보니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잦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사고가 빈번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37명으로 이 중 41%인 15명은 차와 차가 부딪쳐 난 사고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하면 운전자 혼자 피해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가 들이받고 도망가는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 (영상)상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의 용감한 모습이 공개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