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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사진 올렸다고 '좋아요' 개수만큼 폭행한 남편

아내가 페이스북으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남편은 사진에 달린 '좋아요' 개수만큼 아내를 폭행했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Korea, (우) The Sun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질투심에 눈이 먼 남편이 아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눌린 '좋아요'의 개수만큼 아내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더선은 우루과이 출신 남성 페드로 헤리베르토 갈리아노(Pedro Heriberto Galeano, 32)가 살인 미수와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페드로의 아내 아돌피나는 평범한 또래들처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남편 페드로에게 아돌피나의 행동은 일종의 '바람'으로 여겨졌다.


인사이트The Sun


아내가 자신의 셀카를 올리고, 친구들과 쪽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본 페드로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질투심에 눈이 먼 페드로는 아돌피나의 사진에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누가 '좋아요'를 누르든 상관없었다. 페드로는 아내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을 때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아돌피나의 속사정을 알길이 없었던 페이스북 친구들은 계속해서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달았고, 이는 곧 페드로의 폭행으로 이어졌다.


인사이트

The Sun


심지어 페드로는 아내를 감금까지 했으며 뻔뻔하게도 자신이 직접 아내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뒤 다시 '좋아요'를 유도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결국, 아들의 폭력성을 참다 못한 페드로의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폭행은 끝이 났다. 


겨우 남편에게서 벗어나 병원에 실려 간 아돌피나는 생각보다 부상의 정도가 심해 코와 입술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우리는 여성 살해(Femicide)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건을 맡았다"며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한편, 페드로는 살인 미수와 감금 혐의로 기소 된 상태이며 최대 3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남편에게 10분간 '염산 테러'당해 검게 변해 버린 아내의 얼굴실직한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다 염산 테러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