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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딸 죽은 직후 내연남과 하와이에 법인 설립"

고(故)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이 딸 서연 양이 죽은 직후 자신의 내연남과 하와이에 법인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좌) 영화 '김광석', (우) JTBC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이 딸 서연 양이 죽은 직후 하와이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해순은 내연남과 함께 딸 서연 양이 죽은 후 자신을 대표로 하는 회사 해성코퍼레이션을 세우고 스피드마트를 인수했다.


서해순은 2007년 12월 서연 양이 죽은 후 2008년 1월 하와이로 가 2월 24일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와이키키 해변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2013년 사업을 접고 2015년 법인을 해산했다.


인사이트영화 '김광석'


디스페치는 회사 대표 이름은 서해순, 이사는 이O성으로 등록돼 있으며, 해성코퍼레이션의 '해'는 서해순, '성'은 내연남의 이름을 따 만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성코퍼레이션의 이사이자 서해순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이씨는 김광석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김광석의 일기에 따르면 서해순은 1995년 11월 김광석의 뉴욕 콘서트 당시 이*성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때 서해순은 이*성과 미국에서 돌연 사라졌다가 콘서트 직전 돌아왔다.


그로부터 40일 후인 1996년 1월 6일 김광석은 돌연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한편 2008년 6월 유가족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서해순은 김광석 음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갖게 됐다.


서해순이 2014년에만 저작권료로 벌어들인 돈은 1억 6천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그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약 2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연 양이 숨진 2007년부터 서해순이 받은 저작권료는 적게 잡아도 50억 안팎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서해순 10년간 적어도 50억 이상 저작권료 받아 챙겼다"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사망한 뒤 부인인 서해순이 받았을 저작권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내가 언제 남편 자살했다고 했나···기억 안 나"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과거 남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자신이 이야기한 인터뷰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