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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도중 이재용 유죄 소식 듣고 희미한 웃음 보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소식을 듣고 희미하게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소식을 듣고 희미한 웃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그리고 같은 시간 옆 법정인 311호 중법정에서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올림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고 온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판 도중 졸기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만큼은 이 부회장의 선고가 예정된 오후 2시30분이 지나자 안경을 꺼내 착용하고 피고인석 맞은편에 있는 벽시계를 보기 위해 자주 몸을 움직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메모장에 필기를 했다. 이 부회장 및 삼성 측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 주문을 읽던 오후 3시28분부터는 박 전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이야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설명이 끝나갈 때쯤에는 앞에 놓인 컵에 물을 따라서 3차례나 연거푸 마시기도 했다. 이후 다시 재판에 임한 박 전 대통령은 5분쯤 지나 변호인에게 질문을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입꼬리를 올려 비교적 밝은 표정을 지은 뒤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여러차례 붙였다 떼는 등 손짓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 재판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모든 혐의에서 유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성된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공여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


인사이트연합뉴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된다.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1개 범죄의 양면을 구성하는 공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뇌물을 준 쪽이 유죄가 인정된 이상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재판부 심리에 따라 증거 판단 기준이 다르고 법리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공모를 부정하는 만큼 재판부 심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속보> '433억 뇌물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5년 선고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