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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탐 많다'며 6살 딸 굶겨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양엄마 '무기징역' 확정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태워 유기한 양어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태워 유기한 양어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는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의 자택에서 3년 전 입양했던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운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딸이 사망하기 직전 김씨는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손발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음식물을 17시간 가까이 주지 않았다.


남편 주씨 역시 딸을 신발 끈으로 묶자고 제안하는 등 학대에 동조했다.


이들은 이미 3개월 전부터 딸의 식사량을 줄여왔으며 여러 차례 손발을 묶어 베란다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아 왔다.


심지어 딸은 55시간 가까이 손발이 묶인 채 방치된 적도 있었다. 


인사이트현장검증 중인 양아버지 주모씨 / 연합뉴스 


딸이 숨지자 이들은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들통날까 두려워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3시간 동안 불태워 암매장했다.


이튿날 두 사람은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마치 딸을 잃어버린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가 범행이 드러났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학대로 숨진 '두살 아들' 시신 수색중 10㎝ 뼛조각 3개 발견경찰이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A(26)씨가 버렸다고 지목한 야산에서 10㎝ 안팎의 뼛조각 3개를 발견했다.


자녀들 학대하고 방치했다고 벌금 '15억' 낸 부부언제나 술에 취해 방탕한 나날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자녀들까지 방치한 부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