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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숨지게 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강남 성형외과 의사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과정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수술 과정의 실수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고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 재직 중이던 2013년 12월 수능을 마친 18세 여고생 환자를 수술했다.


그는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른 사실도 모른 채 수술을 진행하다가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히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면 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는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넘게 공급되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뇌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당시 A씨는 환자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산소 공급 장치 작동법도 모른 채 수술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 색이 변하는 등 환자에게 심정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간호조무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A씨는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켠 채 수술을 하다 제때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A씨에게 수술을 받다가 뇌손상을 입은 여고생은 연명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5년 1월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퇴직했다. 


의료 과실로 '죄없는 산모' 죽게 만들고 책임 회피한 나쁜 의사수술 도중 치사량에 달하는 마취제를 써서 산모를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을 조작해 책임을 피하려던 의사가 구속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