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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묵살하고 살아있는 강아지 '도살' 계속하는 모란시장 상인들 (영상)

성남시와 체결한 협약을 묵살하고 모란시장 상인회가 강아지 도살 및 보관, 전시를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동물권 단체 케어(CARE)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지난해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개고기 전시와 도살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모란시장 상인회가 이를 어기고 강아지 도살 및 보관, 전시를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지속적인 조사 결과 성남시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6년 12월 성남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성남시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 내용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살아있는 개의 전시, 보관, 도살을 중단하고 불법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인사이트


하지만 동물권 단체 케어의 지속적인 조사결과 모란시장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강아지의 도살이 자행되고 있었다.


케어는 지난 5월 말과 6월 말, 2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를 통해 모란시장 내 영업 중인 20여 개 개고기 도·소매업소 중 13개 업소에서 불법 도살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강아지 전시를 위한 개장 철거 업소의 99%는 개장을 업소 내부로 옮기거나 나무판자로 사방을 막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해 도살을 이어갔다.


심지어 살아있는 강아지가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등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인사이트동물권 단체 케어(CARE)


모란시장가축시장 상인회가 성남시와의 협약을 어긴 배경에는 뒤늦게 협약 내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인들 중심으로 반감이 확산이 있었다. 


성남시는 협약에 따라 업종전환 컨설팅, 소상공인 육성 자금지원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일부 과격한 상인들의 경우 고기 판매 없이 현재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주 A 씨는 "성남시의 협약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이전처럼 살아있는 개 전시시설을 대규모로 갖출 것을 예고한 상인도 있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현재 성남시청 또한 당초 협약 기한이 '9월말 이후~무기한 연기'라는 점을 들어 사실상 상인들의 '자발적 협약이행' 이 불가능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업주들은 협약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폐업자금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한 채 불법 행위에 대한 간헐적 단속과 법적 고발만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현재의 개 도살 방식이 협약 이전 보다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더 이상 협약 이행 여부를 지켜보는 일이 무의미해졌으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모란시장 내 개 도살과 개고기 판매행위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해당 영상에는 다소 잔인한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Youtube '인사이트'


내년 2월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 사라진다개 식용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개 보관과 도살 시설이 빠르면 2월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