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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불끄다 희귀병걸린 소방관 치료 돕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 추정법'을 발의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표창원 의원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 추정법'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은 위험물질 등이 자주 노출되는 현장에서 일정 기간 구조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에게 중증·희귀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투병 중인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질병의 발생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해야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최근 근무현장 특성상 위험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중증·희귀질병으로 투병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자신의 질병의 발생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기간 질병과 소송에 시달리고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표 의원은 "현행법은 소방관과 그 가족들에게 질병 원인을 입증해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들이 천문학적인 치료비와 법정 투쟁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더는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故 김범석 소방관과 유족들의 사연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김 씨의 발병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