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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주 강아지 '지퍼백'에 넣은 여성 끝까지 추적해 잡은 경찰

태어난 지 8주 밖에 되지 않은 아기 강아지를 지퍼백에 넣어 학대한 여성이 결국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

relayhero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태어난 지 8주 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지퍼백에 넣어 학대한 여성이 결국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relayhero'는 미국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 시에 사는 여성 마리 스넬(Mary Snell, 44)이 8주 된 치와와 강아지를 지퍼백에 넣은 사건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리는 강아지의 크기를 재어 본다며 지퍼백에 강아지를 넣었다.


이후 마리는 "우리집 강아지가 이렇게 작다"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해당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베이비는 작은 지퍼백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질식사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인사이트relayhero


사진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마리의 행동을 '동물 학대'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작은 지퍼백에 넣는 행동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아지가 숨을 못 쉬는 것 같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진을 통해 추적한 당국은 끝내 여성 마리를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당시 사진을 촬영한 마리의 아들 브리튼 제임스 이글(Britton James Engel, 21)을 함께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마리를 체포한 경찰 측은 "현재 마리는 벌금형에 선고됐다"며 "자신보다 작은 생명을 경시하는 학대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동물 학대범을 체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