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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행 저지른 금수저 자녀에게 '무죄' 선고한 이유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금수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있다.

인사이트(좌) Dailymail,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피의자는 성폭행을 즐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멕시코 베라크루스(Veracruz) 지방법원이 성폭행을 저지른 부유층 자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에고 크루즈 알론소(Diego Cruz Alonso, 21)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새벽, 중심가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다프네 페르난데스(Daphne Fernandez, 17)를 납치했다.


그는 피해자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고,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디에고는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렸다.


하지만 현지법원은 그에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2일 현지 지방법원의 판사 아누아르 곤잘레스(Anuar Gonzalez)는 "불순한 의도로 행동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성폭행 행위를 즐기지 않았으므로 유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디에고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피해자 여성의 아빠 자비에르 페르난데스(Javier Fernandez)는 "내 딸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있다"며 "몹쓸 짓을 한 성폭행범에게 무죄를 판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가 치밀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힘 있는 부유층 자녀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모종의 계략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멕시코 사법위원회는 아누아르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