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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주사 맞으러 온 장병에 '수은' 주입한 군 의무대

군 의무대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군 복무 시절 잘못 주입된 '수은'으로 10년 넘게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남성이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단독은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만기 전역을 석 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모든 장병이 의무적으로 맞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후 김 씨는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김 씨는 그해 12월 26일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고 만기 제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제대 후 병원을 찾은 김 씨는 혈중 수은 농도가 120(안전기준치 5 미만)으로 측정됐으며 조직검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통해 수은을 빼낸 김 씨는 2006년 "국가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 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에 별도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2015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김 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군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김 씨의 오른쪽 팔에는 수술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고, 흔적이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김 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