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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분신 경비원’ 유족에 거짓진술 요구했다”

18일 뉴스타파는 ‘분신경비원’사건을 조사 중인 강남경찰서가 故 이만수 씨를 ‘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불을 낸 피의자로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고 보도했다.

via 뉴스타파

 

지난달 7일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분신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가정 불화가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라"는 등의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강남경찰서가 고(故) 이만수 씨를 '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불을 낸 피의자로서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숨진 경비원의 아들 이모 씨는 "경찰이 사건 당일 경찰서로 불러 처음 꺼낸 말이 '아버지는 방화범'이라는 말이었다"며 "불에 탄 차주와 합의하려면 '가정불화가 있었고, 아버지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식으로 불쌍한 척 해야한다'고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우리집은 어느 곳보다 화목했던 가족이기에 거짓 조서를 쓰고 싶지 않았다"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via 뉴스타파

 

더욱 황당한 점은 유족 측의 진술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된 기사들이었다.

 

진술이 한창일 당시 언론에는 이씨의 개인사를 언급한 기사가 쏟아졌고, 분신 사유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하지만 실제 고인의 부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불합리한 인사이동과 남편을 괴롭힌 주민들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경찰서 측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처음부터 입주민의 폭언보다 가정형편이나 우울증 같은 개인적 사유로 분신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강남경찰서 형사지원팀장은 "(언론에서 인용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경찰이 말했는지 우리도 알 수도 없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기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경찰에게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고 이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인에 대해 진실 규명은 못 하더라도 거짓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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