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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성폭행한 '변태' 때려 눕힌 경찰관

강아지를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좌측은 반려견을 수간한 저스틴, 우측은 자료 사진 / (좌) Metro,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반려견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남성 저스틴 브래이져(Justin Brazier, 45)가 볼튼 크라운 법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맨체스터 경찰 샬롯 캐든(Charlotte Cadden)은 우연히 저스틴의 집에서 '수간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 속에서 저스틴은 자신의 반려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격한 성관계를 맺으며 웃고 있었다.


반면 강아지는 고통스러움에 낑낑대고 있었다.


저스틴은 샬롯의 추궁에 결국 반려견과의 성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화가 난 샬롯은 저스틴을 바로 때려 눕혔으며 '동물학대 혐의'와 '음란 이미지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샬롯은 저스틴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제라도 벌을 받아 다행"이라며 "이제는 강아지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