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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악질 범죄자 ‘얼굴’ 공개 안할까

“한국의 경우 반인륜적인 악질 범죄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앞서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반인륜적인 악질 범죄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앞서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다."


연쇄 살인마 강호순, 유영철 등 '치를 떨게 만든' 악랄한 범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어난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대의 명분'으로 늘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과연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말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사진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의 실정과 비교했을 때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진들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악질 범죄자의 얼굴을 대문 크기로 공개하면서 수사관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한다.


범죄자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반대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수사관들은 비밀에 부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와는 정반대다. 범죄자는 철저히 신분을 감추는 반면 검찰과 경찰 수사관들은 얼굴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해외의 경우 아동범죄, 성범죄, 악질범죄자의 경우 범행이 확실할때 얼굴과 실명을 공개 한다고 한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인 것이다. 솔직히 국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실제 몇해 전 대학생들을 상대로 '악질 범죄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해야 되냐'는 질문에 무려 94% 이상의 응답자가 "공개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내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에서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하지만 다른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다.


사실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는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 그렇다.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그런데 과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이 전체 사회의 공익에 앞서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현행범인 경우에는?


단순한 잡범이 아닌 연쇄살인이나 성폭행 살인 등과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이들에게 한국 사회는 관대한 듯 싶다. 많은 시민들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악질 범죄자의 경우 죄와 죄인을 따로 보지 않아 그야말로 대문짝만하게 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준다. 유럽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권과 초상권에 민감한 선진국들이 범죄자에게 왜 이렇게 대처할까? 분명히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주제는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누구도 먼저 나서서 이야기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찬반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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