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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동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들 '재취득' 어렵게 규정 손본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가 병원을 이탈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의사 신분 회복을 돕는 현 규정을 고쳐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 지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하며 "이번 집단행동으로 국가 보건시스템과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은 향후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게 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현재는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300명 중 42%에 해당하는 126명이 면허를 재취득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집단휴업을 주도했던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2006년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9년 면허를 재취득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또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기준 마련과 동시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면허 재교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따면 그만'라는 생각으로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의사들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해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은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재취득은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이라면서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아주 엄격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