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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 내건 강남 아파트..."반려견 키우지 말라는 것 vs 오죽했으면"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에서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주민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거의 매일 산책을 나갈 것이다. 반려견에게 산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주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 여부를 놓고 진행된 주민 투표로 인해 입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민 투표는 지난해 7월 한 입주민이 주민 전용 커뮤니티에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글을 올린 후 입주민들의 의견이 갈리자 처음으로 언급됐다.


게시글을 올린 입주민 A씨는 지난해 3월 반려견의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신설해 화제가 됐던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요즘 (우리 아파트에서는) 강아지 대소변과 대형견과 관련해 문제가 너무 심해 보이는데 이런 아파트도 있다. 시 승인과 과반수의 주민 투표가 있으면 가능한 모양이다"라고 적었다.


인사이트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가 설치한 반려견 산책 금지 안내판 /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가 입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반려견 산책 금지를 알리는 해당 아파트의 안내판에는 '반려동물이 계단과 복도,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가 불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아파트 측은 반려동물 입장이 금지된 공용 공간에는 쥐약,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유해 물질을 놔두겠다고 경고했으며, 규정을 어길 경우 1회 경고문을 전달하고 2위 위반부터 5만 원의 벌금을. 어린이 놀이터 등 일부 시설에 5~10m 이내로 접근하면 9만 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반려견의 대소변과 물림 사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투표와 성남시의 승인으로 결정된 사안이었으나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민 투표를 제안하는 게시글을 접한 입주민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지금과 같은 형태가 반복된다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과 "개를 산책시키지 말라는 것은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것보다 심한 처사다" 등의 반응으로 나뉘었다.


반발하는 입주민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A씨가 제안한 주민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반려견 산책 금지' 이슈는 점차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최근 한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더럽고 지저분해서 짜증 난다. 강아지 배설물 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투표해서 강아지 산책을 금지시키면 안 되나"라며 또다시 주민 투표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대소변을 잘 처리하지 않는 양심 불량 보호자들로 인해 다른 보호자들까지 피해를 본다", "차라리 대소변 처리를 안 하는 주민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산책 금지는 너무 극단적인 처사다", "그동안 오죽했으면 저런 말까지 나올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 1,26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