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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상여금 못받아 억울합니다"...입사 5일차 된 MZ 신입사원의 호소

설 명절을 앞두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자신은 상여금 없이 선물세트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글이 재조명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회초년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글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5일 차 신입사원 A씨가 지난해 쓴 글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전 사회초년생이고 명절 앞두고 지금 회사에 입사했다. 중소기업이지만 내실 튼튼하고 복지도 괜찮다"며 말문을 열었다. 


다만 명절을 앞둔 그에게 하나의 불만이 있었다. 바로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A씨는 "제가 회사를 처음 다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며 "재직 3개월 차는 5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5년 이상은 200만원씩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가 받은 거라곤 고작 선물 세트 하나다. 입사한 지 5일 됐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못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 20만원 상품권도 못 받는 거냐, 아니면 원래 안 주는 거냐. 노동부에 얘기해야 하냐? 상여금 받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린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명절 상여금은 임금처럼 법적 의무가 아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상여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내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대체로 "5일 일했는데도 선물 세트 받은 걸 고마워해야지", "상여금은 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5일 동안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추석에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따르면 응답자의 55.2%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평균 상여금은 46만 4185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을 받지 않는 직장인 가운데 35.5%는 "상여금 대신 명절 선물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 등 경영 상황으로 인해 상여금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