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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동물 카페 '불법'...라쿤·미어캣 버려질까 걱정하는 사람들

14일부터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이색 동물 카페'의 전시 및 체험이 금지되는 가운데 향후 발생할 유기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오는 14일부터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이색 동물 카페'의 전시 및 체험이 금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향후 발생할 '학대'와 '유기'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환경부는 동물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환경과 먹이를 공급할 수 있어야만 전시가 가능하며,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은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 안에 동물원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처분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같은 행위도 금지된다.


13일까지 전시 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 유예가 가능하지만,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전시 금지 야생동물은 포유류 모든 종(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조류 중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를 제외한 모든 종,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을 제외한 모든 종(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전시금지), 전갈목 중 독이 있는 종(코브라과·살모사과 정도의 독을 지닌 종 전시금지)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과 가축(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은 야생동물에서 제외된다.


동물 카페는 과거부터 '동물 학대'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기에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이들이 축하했지만, 일각에선 '관리 구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반려동물도 쉽게 유기하는 마당에 돈벌이로 사용되던 야생동물은 더 막 다룰 것 같다", "야생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듯", "쓸모 없어졌다고 학대하거나 팔아버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금까지 동물원과 수족관은 최소한의 전시·사육 시설을 갖추면 되는 등록제였지만, 14일부터는 허가제로 바뀐다.


기존 동물원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 안에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강화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동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자에게 1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특히 동물원·수족관에서 보유동물을 이외의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