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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세 더 낸다"...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되나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부산,울산 같은 원전 밀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서울과 같이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일 수록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 반경 5km 안에 사는 주민들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매달 1만 7천원 가량 전기요금을 할인 받아 왔다.


지역별 전기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기료를 달리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가 바뀌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2021년 7월)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2022년 11월)이 각각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송전, 배전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특별법안 취지 그대로 부산을 비롯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서울 등 전력 소비량이 높은 지역 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연간 발전량은 4만6579GWh(기가와트시)로 서울(4337GWh)의 10배가 넘는다. 


하지만 판매 전력량(사용량과 같은 의미)은 서울(4만8789GWh)이 부산(2만1494GWh)보다 2.3배 많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이거나 전력량이 많은 지역이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산을 비롯해 경주,울산, 울진, 영광 등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곳은 전기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또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등 준비 작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