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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영양제로 탈모 고쳤다"는 후기 글에 사장님이 헐레벌떡 달려와 황급히 올린 글

후기글 덕분에 '떡상'한 어느 속눈썹 영양제의 사장이 황급히 해명문을 남겼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 중소기업의 속눈썹 영양제를 사용하고 '탈모가 개선됐다'는 내용의 후기 글이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눈썹 영양제를 머리에 쓴 후 머리카락이 돋아났다는 후기 글이 등장했다.


작성자는 A사 속눈썹 영양제 제품 구매 후기란에 "지인 소개로 탈모에 좋다고 해 속는셈 치고 발랐는데 27살부터 못 고쳤던 탈모가 고쳐졌다"라며 글을 남겼다.


그는 제품 사용 3개월 전과 후 비포, 애프터 사진까지 올려 신빙성을 더했다. 놀라운 후기에 누리꾼들은 "업체의 바이럴이다", "진짜면 대박이다", "말도 안 되는 과장 광고다", "탈모인들 희망 품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어느 날 갑자기 속눈썹 영양제 주문이 밀려드는 것을 본 업체 사장은 깜짝 놀랐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눈썹 영양제로 탈모를 개선했단 후기글'이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해명문'을 작성해 공개했다.


사장은 "저희는 속눈썹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는 작은 회사"라며 "해당 후기를 바이럴로 광고 돌릴만한 금전적인 여력이 없다"라고 바이럴 광고란 의혹을 해명했다.


이어 "탈모에 관련된 주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머리가 자랐다고 광고바이럴을 돌리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된다"라며 이 때문에 해명을 위해 직접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화장품 회사도 머리가 자랐다는 식의 후기로 바이럴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품에 대한 관심은 감사하지만 발모나 탈모 완화를 위해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며, 후기 글은 탈모 개선 효과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황급히 달려온 사장의 후기 글에 누리꾼들은 "식약처 벌금 무서워 달려온 사장님 귀엽네", "탈모인들 희망회로 돌려서 제품 대박 나겠네", "효과 없대도 사보고 싶긴 하다", "솔직히 그래도 바이럴 같음", "속눈썹에 한번 써볼까?"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장에 따르면 '탈모 후기 글'로 뜻밖의 인기를 얻은 해당 제품은 현재 주문이 밀려 5월 초에나 재입고 될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


해당 규정에 위반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