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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쪼개 우체국 찾았는데 '철제 셔터문' 앞에서 헛걸음 돌린 시민들

일부 우체국이 점심시간에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며 셔터를 내리고 문을 닫아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일부는 셔터까지 내리기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우체국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휴무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점심시간 쪼개 우체국을 찾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우체국은 정오쯤 되자 출입구 철제 셔터문이 내려졌다. 우체국 문 앞에는 점심시간 휴무 안내문이 붙었지만 이를 미처 모르고 방문한 시민들의 헛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네이버TV '모모살롱'


인근 지역 우체국 또한 점심시간에 모든 업무를 멈췄다.


이에 평소 점심시간을 이용해 우체국을 활용하던 시민들은 "퇴근한 뒤 우체국에 오면 이미 영업이 종료된 후다. 점심시간까지 휴무하면 직장인은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냐"며 "우체국 홈페이지나 포털에 휴무 시간도 찾아보기 힘든데 안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전국 우체국 3,335곳 중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인 우체국은 1,865곳이다.


서울에선 402곳 중 51곳에서 시행 중이며 이 가운데 30곳은 올해 1월 2일부터 추가로 시행을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간은 보통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이나,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 오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등 지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6년 4월에 도입된 뒤 2인 이하 우체국 등에서 시범 운행되다 2021년 7월부터 지방우청장 책임 하에 지역, 근무인원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에 따라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문을 전부 닫고 전 직원이 동일한 시간에 식사 및 휴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점심시간에 교대로 고객을 응대해 왔는데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우체국의 경우 도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괄 휴식에 들어가는 곳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체국 이용을 위해 반차까지 써야 하냐', '꼭 다 같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등 불만이 제기되자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속 있고 생소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이전에 행정 예고와 더불어 포털사이트에도 점심시간 휴무 정보 제공을 업데이트하고 기관별로 정보 제공 방식을 일원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체국 직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만큼 너른 이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