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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 모르고 타면 최소 7만 5천 원 내야 한다"...구급차 색깔별 가격 기준

구급차를 이용할 때 '이 조건'을 모르고 탑승할 시 최소 7만 5천 원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구급차 이용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조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구급차를 이용할 때 '이 조건'을 모르고 탑승한다면 최소 7만 5천 원을 지불해야 한다.


'민간 사설 구급차'는 119 구급차와 다르게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용 요금이 발생한다.


민간 사설 구급차는 일반 차량과 특수 차량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띠 색깔로 구분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대한구급차협회 페이스북


일반 구급차는 외부에 '초록색 띠'를 두르고 있으며 차량 내부에 별도의 의료장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오직 '환자 이송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주로 환자 이송, 환주 후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비용은 10km까지 3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10km를 초과할 시 1km당 1천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이 동승할 경우엔 1만 5천 원이 추가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빨간색 띠'를 두르고 있는 특수 구급차는 10km까지 7만 5천 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추가 거리 발생 시, 1km당 1천3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수 구급차의 경우 상태가 위중하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출동용'이며 더욱 빠른 후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심각하지 않은 상태인데 급한 마음에 무심코 특수 구급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최소 7만 5천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19 구급차는 무료로 사용 가능


반면 119 구급차는 비용 부담이 없다. 대신 119구급차는 위급 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건강상으로 위중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탑승한다.


또한 119 구급차는 소방대원이 동승하게 되고 차량 내부에 의료 관련 기기가 준비돼 있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이송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