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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말 나오는 이유

올해부터 실수요자의 청약과 대출 조건이 개선되고, 다주택자도 세금과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돼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달라진 규제와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실수요자의 청약과 대출 조건이 개선되고, 다주택자도 세금과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030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에 올해가 적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단 닫혔던 대출 문이 열린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를 예고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정책모기지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대비해 대출 문턱이 낮은 편이다. 주택 가격 요건이 시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요건은 아예 폐지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어난다. 금리는 4% 중후반에서 5% 초반대가 유력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주택자라면 민간분양 면적에 따른 청약가점제 개편,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등 공공분양 청약도 눈여결볼 만하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은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주택은 가점제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민간아파트 분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물량의 최대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청약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2030 실수요자들은 추첨제 확대로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월 6일부터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정도로 분양되는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남양주전집2 372가구 등 공공분양주택 4곳에 대한 사전 청약을 다음 달 실시한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최근 신설된 청년특공(나눔형)이 처음으로 적용돼 가점이 낮은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며 청년특공이 15%, 신혼부부가 40% 물량이다. 


특히 최대 5억원까지 1.9%~3.0%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소득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