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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 근절 영상서 '가해자는 남성·피해자는 여성'으로 특정하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영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줄이기 위한 캠페인 영상 공개한 여성가족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66.7%)은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유튜브 채널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영상을 올렸다.


다만 영상 공개 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성희롱 가해자로 남성을, 피해자로 여성을 특정했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Youtube '여성가족부'


영상에서 남성을 피의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특정해 


지난 2일 여가부는 유튜브 채널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동참해 주세요!'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서 기관은 "성희롱을 목격한 10명 중 6명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성희롱을 목격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 주세요"라며 세 가지 행동을 제시했다.


먼저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해 주세요"라며 가해자에게 말과 행동 등으로 성희롱을 중지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알려주세요"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소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과정에서 가해자를 남성으로, 피해자를 여성으로 특정지었다. 영상에서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해 주세요"란 멘트 뒤 장면에서 청년 남성은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이에게 "요새 성희롱 처벌 엄해진 거 아시죠?"라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알려주세요" 멘트 뒤에는 청년 여성 직원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여성에게 "회사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라고 언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은 싸늘했다. 성희롱·성폭력 예시의 가해자를 남성으로, 피해자를 여성으로 특정 지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이들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네 또", "남성만 성희롱 하냐", "여성긴급전화만 있고 남성긴급전화는 없냐", "남성은 성희롱 당하면 어디다 신고하냐"면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현재 여가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대한 댓글은 막혀있는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가부가 발표한 '성희롱 실태조사'


한편 여가부는 지난 6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770개 및 민간사업체 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 8.1%에 비해 3.3% 감소했다. 다만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7.9%로 남성(2.9%)보다 높았으며, 공공기관 피해 경험률은 7.4%로 민간사업체(4.3%)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19로 회식 등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YouTube '여성가족부'